사회일반
대구서 확진자와 접촉했는데도…검사 거부당한 20대 “당황스러워”
뉴스종합| 2020-02-26 18:29
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검체 검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서 시민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김병진 기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발열과 마른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에도 불구하도 검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별진료소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밝혔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이 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직장에 상태를 알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자신과 10여일 전 접촉한 대구의 B씨가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2주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황당해 하는 A씨에게 보건소 측은 만약 그래도 검사를 받고 싶다면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체 검사를 포기한 A씨는 가족들과 격리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10만원이 넘는 검사비용은 큰 돈”이라며 “누구나 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확산을 막겠다던 정부와 당국의 말이 헛구호로 들린다. 건강은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원인 미상 폐렴환자 등이다.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코로나 키트 자체는 무료이지만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등은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역 각 보건소 및 대학병원 등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의 경우는 10만원선, 대학병원은 10~20만원선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의료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당국은 본지 취재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일 수도 있다며 의료진을 직접 A씨 집으로 보내 상태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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