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수갑차고 발길질 하는 여성 정강이 걷어찬 경찰 징계하라”
뉴스종합| 2020-03-06 14:34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돼 수갑을 이미 찬 30대 여성이 조사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뒷 수갑을 추가로 채우고 정강이를 걷어찬 경찰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37)는 2019년 1월경 서울시 소재 모 주점에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채우고 정강이를 걷어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A 씨는 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오른손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연결되어 있었다. A 씨가 담배를 피우려 하며 발길질을 하자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 씨 등에 올라탔다. 이후 추가로 수갑을 연결해 A 씨의 양손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A 씨가 또 다시 담배를 피우자 담배를 빼앗으려 하고 다리를 걷어차며 목덜미를 눌러 제압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서 형사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인권위는 “주취상태인 A 씨가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하여 경찰들이 경찰관서 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장구 사용 및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체포 및 호송이 완료된 A 씨가 조사대기실 의자에 한쪽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과, A 씨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으로 진정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으로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씨의 행위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뒷수갑을 채우고 과도한 제압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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