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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로 압박해 골절상…“헤어지자”는 여친에 몹쓸짓한 조폭
뉴스종합| 2020-03-07 08:02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압박, 골절상을 입히고 공포에 떨고 있는 여자친구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 씨를 최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1시40분께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6)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달여 간 교제한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폭행에 그치지 않고 100㎏이 넘는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B 씨의 몸을 압박,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미세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폭행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B 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그는 B 씨에 해한 범행 이후 또 다른 폭행·성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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