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가방 제조업체 MCM과 MCMC는 다른 상표”
뉴스종합| 2020-03-07 09:00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내 대표 명품브랜드로 평가받는 ‘MCM’이 중소 패션브랜드 ‘MCMC’(믹맥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1부(부장 김경란)는 브랜드 상표 ‘MCMC’는 ‘MCM“과 외관이나 호칭, 관념 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출처를 오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MCMC의 상표를 무효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MCMC 등록상표는 MCM 등록상표와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고, MCMC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스노보드용 가방은 패션가방으로 인식되는 MCM가방과는 수요자 층이 겹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 MCM이 스포츠용품 가방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표 무효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꼽혔다.

MCM은 MCMC의 등록상표 외관이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MCM의 상품으로 오해하거나 관련된 상품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MCMC 등록상표는 대문자가 크게 배치되고 그 아래 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라고 써져 있어 브랜드를 ‘믹맥랩’이라고 불러 차이가 있다는 MCMC 측 주장에 동의했다. 법원은 또, MCMC 등록상표 윗줄 M과 C 사이에는 점이 배치돼 있는 반면, MCM의 상표에는 점 등이 없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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