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경욱 의원 발의 ‘지인능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20-03-07 10:19
민경욱 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민경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민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병합된 것이다.

민 의원은 지난 2018년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인능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신종 성범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같은 ‘지인능욕’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지난달 텔레그램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명 동의에 도달하면서 법안통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마침내 지난 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고 일을 벌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군가의 가슴속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중대 범죄”라며 “이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이 마련돼 관련 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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