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 100만명 모이면 개헌안 낼 수 있다… ‘헌법 국민 발안제’ 발의
뉴스종합| 2020-03-08 14:51

[헤럴드경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고쳐 국민도 직접 개헌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5명의 과반이 서명 동의한 것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연대는 개헌안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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