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직접 가혹행위 없어도…대법원, 극단적 선택 군인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종합| 2020-03-09 08:21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구타와 폭언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없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육군에서 복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은 A씨가 중학교 시절부터 만성적인 우울감, 간헐적인 자살생각이 있었고, 병영생활의 부적응적 양상 및 스트레스가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 부대에서는 사망자의 과거 병력 및 인성 검사상 이상 소견에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그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복귀일인 2015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중대 상관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지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회에 질책을 받았으나,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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