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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뉴스종합| 2020-03-09 09:23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역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4주)에서 70만원(8주)까지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도 보장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며 보험사로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1480명에게 10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같이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비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 문화 확산으로 100세 건강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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