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물리력 사용 위축될수 밖에”…인권위 ‘사용기준’ 제동에 경찰 ‘주춤’
뉴스종합| 2020-03-09 10:16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경찰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수갑을 찬 30대 여성이 조사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채우고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을 징계하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지난 6일 나온 데 대한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의 반응이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 기능 부서는 징계 권고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감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의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1월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권위가 이번에 징계 권고를 한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경찰서 자체적으로 내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징계 권고로 경찰은 현재 처분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과에서 일하던 이 경찰관은 ‘문책성 인사’로 현재 교통과로 옮겨 간 상태다.

앞서 여성 A(37)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모 주점에서 주취 소란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미 체포·호송이 완료된 A 씨가 조사대기실 의자에 한쪽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 A 씨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으로 진정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으로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뒷수갑 등 경찰의 물리력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에서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등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문재인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던 여성 B(58) 씨를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연행 한 것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현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여성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린 뒤 수갑을 채운다.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물리력 사용 기준을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이 여성에 뒷수갑을 채우기 전 이 여성이 먼저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은 대상자의 행위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소극적 저항(2단계)’부터는 잡기, 밀기, 끌기, 누르기, 비틀기 등 신체를 통한 물리력 사용과 경찰봉·방패 사용도 가능하다. 소극적 저항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다. ‘적극적 저항(3단계)’의 경우는 분사기, ‘폭력적 공격(4단계)’의 경우에는 테이저건까지 사용 가능하다. 특히 대상자가 ‘소요나 자해(5단계)’를 할 경우 수갑 사용이 가능하며 그 우려가 높으면 뒷수갑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송파경찰서의 경우도 물리력 기준을 따라 경찰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지만 만약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다면, 징계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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