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1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세수 추계, 구제 민원 처리 등 5개 지표를 근거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가감산 10개 항목 평가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도세를 7725억원 부과해 이중 7673억원을 거둬들였다. 99.3%의 징수율 달성이다. 세수 추계 분야에선 7599억원 도세 징수 예상치가 100.9% 적중해 가점을 받았다.
성남시청 전경. |
구제 민원으로 접수한 21건 이의신청, 심판청구도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고 11억원 규모 9건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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