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폐해 근절해야 공직 신뢰 향상된다”
뉴스종합| 2020-03-10 12:00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정치학· 前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가 지난 9일 고양시 법원교육원에서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란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홍천 출신인 김덕만 박사는 이날 법원행정고시합격자 5급 신규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이뤄진 부정청탁 사례들을 동영상을 곁들여 설명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규정 중 공직자가 조심해야 할 조항들을 제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청렴실천 과제로 ▷인사와 예산의 투명성 강화 ▷지도자의 솔선수범 ▷사회 전반의 공사(公私)구분 인식전환 등을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최근 들어서는 직장 연고로 뭉친 이른바 ‘직연(職緣)’까지 동원된 부적절한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직무풍토가 정착돼야 공직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패방지 교육강사인 김덕만 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 100여회 청렴윤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탁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주제로 10여종의 공직에 공채입문해 청렴하게 재직했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덕만 박사는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대변인 등으로 7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반부패 정책기고와 ‘청렴선진국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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