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지상에만 장애인 주차장 설치한 것은 차별”
뉴스종합| 2020-03-10 12:0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상과 지하에 비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은 지상에만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 차구역을 지상·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다”고 주장했고,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 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군수도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물”이라며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일반 주차 구역이 지상 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더 가까고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분산 설치할 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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