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경비원 경비외 업무’ 처벌 내년부터
뉴스종합| 2020-03-11 11:37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 조경업무 등 다른 일을 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경비업법 준수 계도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당초보다 6개월 늘어난 것인데,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속된 민원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친 탓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계도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계도 기간에는 이를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의 계도 기간은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 등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6개월 연장됐다. 경찰청에는 애초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경비업계의 민원이, 국토부에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을 경비업법에 적용하면서 관리비 상승 우려나 계약 기간 등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경비원들에 대한 집체(집단) 교육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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