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원격수업 기준안’ 내놨지만…‘온라인 개학’ 시 학습 질 저하·학교간 격차 ‘우려’
뉴스종합| 2020-03-27 10:0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로, 학교 간 격차는 물론 학습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단,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강의 콘텐츠나 과제를 받고 온라인 피드백만 주고받는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강의와 질문을 주고 받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들의 수업 중 태도나 활동은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나 유선 통화,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 학습결과 보고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접속장애나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시간 수업이 안될 경우 ▷국·영·수 중심으로 예체능 수업은 어려운 것인지 ▷학교의 IT 인프라 구축 미비 문제 해법 등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접속장애나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안될 경우에는 보충수업 등을 통해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결석 처리는 하루 종일 수업을 안듣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준비시간 등이 필요한 만큼 순수한 영상수업 시간은 25분 안팎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 학교의 인프라 구축 미비와 관련해서는 개별교실에는 와이파이가 없겠지만 교무실에서 찍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체능 수업 보완을 위해 층간소음 없이 집에서 혼자 따라하는 체조 같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뒀다”며 “고등학교의 미술감상을 실감형으로 제공하고, 진로소개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해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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