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2P 개인투자 ‘한도 3000만원’
뉴스종합| 2020-03-30 11:28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의 투자한도가 오는 8월부터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부동산 투자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체·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독규정은 P2P 금융 투자 한도를 3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이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우선 감독규정으로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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