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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망 담보율 70%→50%…금융권 10조원 이상 자금 여력
뉴스종합| 2020-04-01 11:35

한국은행이 소액결제망 결제 이행 담보율을 70%에서 5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10조원 상당의 자금 여력이 생길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이 조정안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하루 중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금융기관 간 대차 금액을 상계한 후 다음날 11시에 차액만을 한은 금융망에서 최종적으로 결제한다. 이때 한은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요구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제공해야 할 담보증권 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 가량 감소(지난달 30일 산정 기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로써 국제기준(PFMI·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매채 10%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던 기존 일정도 순차 유예됐다. 담보 비율의 100% 도래 시점이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됐다.

한은은 이날 “줄어든 담보부담 만큼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적격 담보증권 종류에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9종을 추가했다. 이는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 시행될 계획이다.

한은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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