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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업체 100억원대 소송 당한 아시아나 항공 사건 23일 결론
뉴스종합| 2020-04-03 09:00
기내식[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업체가 계약이 부당하게 종료됐다며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기내식 공급 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LSG 측은 시간을 더 주면 배상금 청구액을 100억에서 더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선고기일을 잡았다.

LSG는 2018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SG는 아시아나가 2021년6월까지 자사와 계약할 것이라고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추가 생산설비를 짓기까지 했는데 응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계약파기 사유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를 요구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LSG는 아시아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 측은 계약서에 만기가 2018년6월로 명백히 적혀있어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며, LSG에 2021년까지 묵시적으로라도 계약 연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6월 LSG와 계약을 끝내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꿨다. 그런데 GGK 공장에 불이 나면서 급하게 중소업체인 샤프도앤코와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샤프도앤코는 하루 3000식을 공급하는 업체였는데, 하루 2만~3만식이 필요한 항공사인 아시아나에 공급이 벅차 이른바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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