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 사태에도 ‘유튜브’로 이혼 서두르는 부부들
뉴스종합| 2020-04-03 09:06

코로나 사태로 법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라도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3월5일부터 4월1일까지 약 한달 간 총 76쌍의 부부가 유튜브로 ‘부모 교육’ 강의를 시청하고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섰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시작하기 앞서,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의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상담위원이 이혼 후에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대면 상담과 교육이 모두 멈추자 유튜브 강의 영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이 모두 이 강의를 듣고 소감문을 써서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숙려기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법원 관계자는 “생각보다 유튜브 강의 호응도가 높아 놀랐다”고 전했다. 약 한 시간 가량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소감문을 써낸 부부가 76쌍이고, 이외에도 부부 중 한쪽만 낸 상태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많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달 평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사건이 120여건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

심지어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왔다가 오프라인 강의가 취소됐다는 것을 안내하면, 몇몇 부부들은 곧장 땅바닥에 앉아서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고 소감문을 써내고 갈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을 팔고 보증금을 빼서 서로 세대를 나눠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로 집을 구하고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혼이 늦어지면 일정 전부가 어그러질 수 있어서다.

숙려기간을 정한 것은 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라는 취지에서다.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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