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경영 견제권 강화
뉴스종합| 2020-04-03 09:49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카카오뱅크(카뱅)가 주주총회 권한을 강화했다.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결정권을 이사회에서 주총으로 넘겼다. 2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견제권이 강화된 셈이다.

지난 1월 말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 출신인 이용우 전 공동대표의 사임으로 기울어진 이사회 내 권력 균형을 주총 권한 강화로 상쇄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금융권 카뱅은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내규)을 개정해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안건 의결권을 주총에 넘겼다. 당초 카뱅 내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하고 해임을 의결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만, 정관을 통해 주총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카뱅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하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중적인 과정을 거쳤다”며 “이제는 주총 이후 이사회를 열 필요 없이 이사회 추천 후보를 주총에서 최종 선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이용우 전 대표가 사임한 후 한국금융지주에서는 김광옥 한투투자파트너스 전무가 카뱅 부대표 겸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다. 김주원 전 사장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두지 못하게 됐다.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분을 더하면 최대주주인 카카오 대비 단 한주가 적은 33.53%를 소유하고 있다. 카뱅 내규 상 대표이사 선임은 일반결의고 해임은 특별결의다.

상법상 일반결의는 발행주식 수 4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수 3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의결권 1/3이상을 소유한 한국금융지주가 반대하면 등기임원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도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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