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재 “금융회사 임직원, 부정청탁 없는 금품수수 처벌은 합헌”
뉴스종합| 2020-04-05 09:01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았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중은행 부동산팀장 윤모 씨는 2008~2012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징역5년에 벌금 2억2000만원, 추징 2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 윤씨는 특경가법이 부정한 청탁 없이 금품을 수수하기만 해도 처벌해 헌법상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융회사 등은 비록 국가기관은 아니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특경가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던 30여년 전에 입법됐으나, 현재에도 부조리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과거에 비해 현재는 금융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업무 및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회사 등의 업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금융거래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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