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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에 긴급지원
뉴스종합| 2020-04-07 11:25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예컨대 대구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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