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관리소장 내부고발했다고 경비원 해고는 부당”
뉴스종합| 2020-04-19 09:02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직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뒤에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A씨의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A씨가 8개월~1년의 단기 촉탁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지만, 14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됐으므로 이번에도 근로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업체 측은 A씨의 직전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서 더이상 계약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4회의 갱신 과정 중 단 3차례만 인사고과평가가 이뤄졌으며, 67점을 받던 A씨가 58점으로 내려간 사이에 일어난 일은 내부고발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가자인 전임 관리소장은 A씨의 내부고발로 사직했으므로 이 인사고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또한 낮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경비업체에서 일하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2017년에는 당시 관리소장의 공금횡령과 부하직원에 대한 사직강요 혐의를 내부고발했다. 그 후 업체로부터 2018년 7월에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에서 단순 계약기간만료이므로 해고와 다르다며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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