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 거주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다
뉴스종합| 2020-04-18 09:12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빠져있던 서울 거주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 지원 대상을 제외한 117만여가구다. 시는 애초 재외국민은 제외했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취업으로 건너와 서울에 사는 재일동포 3세 K씨는 지난 2일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했으나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후 ‘차별’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해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며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린 경우에도 ‘행복e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를 연계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재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초생활보장 일부와 일반 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보조), 보육‘ 등에서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먼저 신청받아 지난 16일에 신청자가 60만 명을 넘었다. 10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됐다. 시는 16일부터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신청받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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