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일부터 음주단속 숨 안 불어도 된다…경찰, 비접촉 감지기 개발
뉴스종합| 2020-04-19 13:00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 운전 단속.[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앞으로 음주 운전 단속에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사용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나자 20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해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되는 이 감지기는 최근 경찰이 개발한 것으로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감지기에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 뒤 교체하고 지지대를 수시로 소독하겠다"며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감지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단속 방식을 1월 28일 중단하고, 일제 검문식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선별 단속했다.

이에 올해 1∼3월 음주운전 사고는 4101건으로 작년(3296건)보다 24.4%, 음주운전 사망자는 79명으로 작년(74명)보다 6.8%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도입되고 회식 등 술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증가는 심각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 현장 도입으로 다시 일제 검문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의 정확성은 과제다. 술을 조금 마신 운전자가 숨을 참고 있으면 감지해내지 못하거나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 램프가 깜빡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나 많은 고민·연구 끝에 개발한 기기"라며 "술을 마신 것으로 감지되면 운전자의 실제 음주 여부를 정확하게 재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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