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초혼기간 합해 공무원연금 분할 가능”
뉴스종합| 2020-04-20 08:06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배우자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했더라도 부부로 지낸 기간을 모두 합산해 5년 이상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다. 다만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한해 수급요건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동일한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한 경우, 단절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에서도 ‘5년’이란 시간만 명시했지, 이혼으로 단절되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돼 있다”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 남편과 1985년 결혼해 18년을 살았지만 한차례 이혼했다. 그 뒤 2013년 다시 재결합했지만 2016년에 두번째로 갈라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분할연금제도에 따라 혼인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 자격미달이고, 이전 초혼기간인 18년은 고려대상이 안된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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