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56일만에 풀려난다…법원, 보석 허가
뉴스종합| 2020-04-20 11:29
전광훈 목사[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가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전 목사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에서, 전 목사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위 보증금 중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나머지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면 발급해주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은 보험료가 보석금의 1% 정도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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