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당하고 싶다' 거짓 채팅앱에…애먼 여성 성폭행
뉴스종합| 2020-04-21 09:39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랜덤 채팅 앱에서의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으로 이어져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여름 세종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관심을 보인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애먼 이웃’이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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