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측정…“음주운전 무죄”
뉴스종합| 2020-04-22 09:00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운전자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다면,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무면허운전만 유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결론냈다.

김 판사는 “우 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7시10분은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70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주행시점과 적발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운전시 수치가 얼마였는지 역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90분 이내에 음주측정이 이뤄질 경우 실제 수치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 판사는 “비록 채혈시각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15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상승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우 씨의 체중을 측정하지 않았고, 그 밖의 술의 종류나 음주속도 등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씨는 지난해 9월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200m 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씨는 오전 6시에 막걸리 2잔을 마시고 70분이 지난 7시10분에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주행했다. 경찰에 단속된 우 씨는 호흡으로 음주측정을 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됐다. 우 씨가 채혈 측정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15분이 지난 7시55분에 혈중알코올농도 0.044%가 나왔다. 현행법상 0.03%는 면허정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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