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름개선 효과” LED 제품 광고 알고보니… 
뉴스종합| 2020-04-23 10:27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점검해 ‘주름 개선’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광고하다가 걸렸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LED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들어가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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