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원 임용 결격자, 임용시험 응시 제한 규정 법제화
임신부 등의 시험 응시 편의지원…법적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원임용시험에 아예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금도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시험 공고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탈락하는 피해를 입곤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해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등의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사진단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교원임용시험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 시험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