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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인근 13곳,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부동산| 2020-05-14 17:59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오는 20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18㎡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세권 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직접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대상은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 구역(총 0.77㎢)이다. 이촌동 중산아파트와 이촌1구역, 한강로1~3가에 속하는 한강로, 삼각맨션,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국토교통부]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만료 시점에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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