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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8000만원 부담 커!”…승차공유 기여금 월정액 납입 도입
뉴스종합| 2020-05-15 10:25
국토부는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빌리티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모빌리티 혁신위 첫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승차공유(플랫폼 운송 사업) 운행에 필요한 기여금을 월정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차공유 차량 1대당 8000만원 수준인 기여금을 월정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여금이란 승차공유 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정부에 지급하는 면허 비용이다.

월 납부 금액은 50만원 미만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확한 월정액 규모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납과 함께 연납으로 납부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일시납과 월정액을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받을 스타트업 규모 등도 혁신위를 통해 조율한다.

기여금은 모빌리티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제기됐다. 기여금은 승차공유 차량 1대당 약 8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택시면허 매입 비용 수준으로 기여금을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대의 승차공유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8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한번에 충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규모다. 대기업 또는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여금 부담 해소 및 다양한 모빌리티사업 지원책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모빌리티시장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시장 규모는 약 8조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여금의 월정액 납부 또는 특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탄생할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혁신위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전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모빌리티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혁신위는 기여금을 포함해 국내 모빌리티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8월 중 혁신위의 정책안을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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