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현금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한업종을 제외한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57만여 곳 가운데 41만 곳이 이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은 5740억 원이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한다. 평일에는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면 되며,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필요서류(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를 갖춰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접수 시작일인 15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0’부터 시작해 16일 ‘1’ 17일 ‘2’ 등으로 이어져 26일 ‘9’로 끝난다. 29일과 30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실제 영업 여부는 신한·BC·KB국민카드, 지방국세청 등의 정보를 활용해 확인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KT가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축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카드사들과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