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사방에 영상 유포한 전직 공무원…재판서 입장 거듭 번복
뉴스종합| 2020-05-26 18:47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조주빈(24)과 공모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거듭 입장을 바꾸고 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파일의 특성을 암호화한 것)'을 검토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가 대부분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미 재판준비절차를 종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거의견을 마구 바꾸면 준비절차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전임 변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까지 뒤집는데, 이렇게 소송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질책했다.

또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니, 증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 등을 물으려 경찰관을 불러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도 다 불러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앞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그는 첫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고, 몰래 찍은 영상의 일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 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날도 향후 심리 일정만 새로 잡은 채 재판이 끝났다. 그 사이 천씨의 구속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올해 2월 기소된 천씨의 구속기간은 8월 초에 끝난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중 특별기일까지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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