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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싸게 팔아야 한다"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
뉴스종합| 2020-06-0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에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요기요 매장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주분,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에 대해 가격 인사,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영업관리팀(SI) 등을 통해 실제로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고,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했다.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전화해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더 비싼 것을 제보하면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마케팅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26%로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조홍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영세한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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