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2월 이후 학원서 78명 ‘확진’
뉴스종합| 2020-06-03 15:44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 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 및 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등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 휴원 조치 등은 학원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학원을 지도 및 감독하는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원법 개정에)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져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3차 등교 첫날인 이날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9곳으로, 전날보다 15곳 줄었다. 등교수업을 연기 및 조정한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곳 이후 수업일 기준으로 나흘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등교 불발 학교의 99%인 516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지역의 집단감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등교수업 지원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여기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의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속이 몰리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청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접속 오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경기 등에서 자가진단 시스템의 동시 접속자가 늘면서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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