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수진 의원, 법정 증언 내용에 ‘법관 탄핵’ 거론 논란
뉴스종합| 2020-06-05 08:40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정 증언을 한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종결되지 않은 재판에 나선 증언 내용을 놓고 법적 근거 없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4일 사법농단 관여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나서 이 의원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업무실적이 부족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보직을 바꾼 것이라고 증언한 데 따른 발언이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었다.

한 부장 판사는 "법관의 탄핵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재판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그것을 아는 판사출신 의원이 재판에서 자신에 대해 껄끄러운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농단 재판에서 자신에 관해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김 부장판사는 현재 피의자도, 징계대상자도 아닌데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에 나선 증인의 발언을 두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사법농단 증인들을 향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정치인이 된 만큼 그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 의원은 이미 자신의 당리당략을 따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된 이상 그의 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과연 민주당이 당론으로 판사 탄핵을 추진할지도 의문이고 만약 탄핵을 추진한다면 실제 이 의원의 당시 인사평정과 보고 건수 등이 전부 공개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이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부장판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서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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