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종업원 위반 행위시 법인에도 벌금형 규정
‘라임펀드 2000억 판매’ 대신증권 기소 검토…6월 중 결론
대신증권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을 포함해 은행과 증권사 법인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19개사 중 상당수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대신증권 법인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번달 안으로 대신증권 법인 및 다른 금융사 법인을 재판에 넘길지 결론낼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448조는 ‘법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모(45)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을 속여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19곳에 달하는 만큼 일괄 처리 기준을 만들고 있다. 세부적으로 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살핀다.
판매 규모별로 살펴보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펀드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2880억원, 신한금투에서 1654억원, 대신증권에서 943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테티스 펀드는 신한금투에서 1319억원, 신영증권에서 478억원 어치 판매됐다. 무역금융펀드·크레딧인슈어드펀드는 신한금투에서 3600억원, 우리은행에서 697억원 어치를 팔았다.
신한금투의 경우 임모(51) 전 PBS 본부장과 심모(39) 전 PBS 팀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해외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482억원 규모의 펀드를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판매한 혐의 및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감추기 위해 2019년 1월 투자구조를 변경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대신증권 지점장이 구속 기소된 이상 대신증권 등 증권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며 “은행과 다른 증권사도 수사를 통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