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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확대 시행
뉴스종합| 2020-06-09 09:58
광진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적정 폐지단가를 실제 시세 단가보다 높은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 차액만큼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어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일일 인정 수집량을 기존 1인당 일 최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광진구 거주자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폐지 수집인이다.

지원 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에서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 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123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약 7900만원의 폐지수집 단가 차액을 지원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맞춤복지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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