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 설] 청문회 ‘도덕성 부문 비공개’하면 검증 제대로 될지 의문
뉴스종합| 2020-06-23 11:3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논란이 연일 뜨겁다. 개정안은 국회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때 도덕성 부분을 따로 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마저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을 국회가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와 함께 자리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었느냐를 따지는 자리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 목적은 실종되다시피 한 지 오래다. 도덕성 검증을 빌미로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로 흐르기가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홍 의원의 지적처럼 많은 인재가 혹독한 검증 때문에 선뜻 공직에 나서려 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무용론이 제기되거나 제도개선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건 이런 까닭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할 때가 되기는 됐다.

문제는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엄정하게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홍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사전검증 보고서 제출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동안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청와대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적이 많다. 이런 정도의 부실한 보고서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인사팀과 함께 공직자윤리국(OGE)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수개월에 걸쳐 철저한 사전 신상 검증을 한다. 그 보고서만도 수백페이지에 이른다. 인사청문회 도덕성 부문 비공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사전 검증 제도가 이처럼 정비가 되고 난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고위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선 직무 수행 능력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도덕성이 수반되지 않은 자질은 의미가 없다.

본질이 많이 변질됐다고는 하나 국회의 인사검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그 역할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문위원들의 자세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대신해 해당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만 오직 전념해야 한다. 임명권자 역시 ‘내 사람’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지향하고 인사 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야 인사청문회 존재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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