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도권, 1학기까지 등교인원 1/3 제한”…대구·경북은 ‘매일 등교’, 곳곳 혼선
뉴스종합| 2020-06-24 09:55
대전지역 다단계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 확산하는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이 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서구 둔산동 방문판매업체를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대전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등교방식은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면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지역도 나와 학부모들의 우려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등교인원 제한 조치를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애초 이달 30일에서 1학기까지로 잠정 연기한다”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기한을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를 앞두고 지난 달 24일 코로나19 우려가 큰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의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경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최근 ‘매일 등교’ 선택권 준다고 밝혀 학부모들은 감염 우려에 학력 격차 문제까지 예상된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권 모씨는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최근 각 학교 여건에 맞게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제한이 완화됐다”며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수도권만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면 뭐하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 모씨는 “어정쩡한 등교 보다는 매일 등교가 나을 수도 있지만, 감염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며 “대구의 몇몇 학교가 매일 등교로 바뀔 경우, 인근 학교들도 학력격차 우려에 매일 등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생 500명 안팎이거나학급당 학생수 24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중학교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인 경우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대로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격일·격주 등교, 고2~3은 매일 등교하고 고1은 격주 등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선택에 따라 전 학년 매일 등교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번 주부터 협의를 통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다단계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전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크다. 대전에서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부모 최 모씨는 “여름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무더위에 마스크 쓰고 등교하기 힘들고 불안한다”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수도권만 등교인원 3분의 1 제한 조치를 연장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전체 등교인원만 조정하기 보다는 분반을 해야 한다거나 사립유치원도 등원 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학급당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분반을 하지 않고 전교생 인원만 줄일 경우 한반에 모인 학생수가 많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학부모 김 모씨는 “사립유치원은 매일 모두 등교한다”며 “사립유치원도 형평성 있게 등원인원을 제한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역 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나서면 된다”며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등교 기준이 적용되면서, 당분간 등교수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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