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나눔의집·정대협 후원자 32명, 3600만원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
뉴스종합| 2020-06-24 18:35

24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의 김기윤(맨 오른쪽) 변호사와 후원자 김영호씨(오른쪽 두 번째)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자 32명이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후원금의 용처를 밝히고,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등록이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에 따르면 나눔의집과 정대협에 기부해 온 후원자 32명이 총 3600만원에 대해 후원 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눔의집에 기부한 강모씨 외 28명은 3400여 만원을, 정대협에 기부한 오모씨 외 2명은 170여 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나눔의집에 대한 후원금 반환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32명이 대책모임을 통해 제1차 후원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날까지 나눔의 집에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후원자는 총 52명이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나눔의집과 정의연 등 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대협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대협이 더 이상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시지 않는 이상 단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모임은 소송과 별개로 행정안전부가 나눔의집과 정대협에 대한 기부금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기부금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등록청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이 말소되면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들은 후원금을 돌려받는다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재기부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영호 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게라도 원래 취지대로 후원금이 할머니들께서 편히 지내시는데 사용되길 바란다”며 “후원 금액이 크다보니 할머님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금액 이외의 후원금은 역사 교육 등 할머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에 쓰이도록 재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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