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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다음주 본격화…“25.4%인상” vs “동결” 난항 예고
뉴스종합| 2020-06-26 10:06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모습.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헤럴드DB]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29일 3차 전원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노동계 공동안을 내놓게 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전원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노사 양측은 전날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서 최저임금이 인상해도 실제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특히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과 공무원·공기업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임금이 인상됐다.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최저임금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 문을 닫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용 측면에서 최근 3개월간 청년 일자리가 26만개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에서 5월에 1조원 넘는 금액이 구직급여로 지출됐다”며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 포인트 낮춘 -2.1%로 하향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하고 심화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한 수치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 요구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처럼 법정 시한을 넘긴다는 얘기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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