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홍콩 경찰, '주권반환 기념 집회' 금지…23년 만에 처음
뉴스종합| 2020-06-28 21:35
홍콩 시위대가 지난 25일 중국에 구금된 민권운동가·변호사 등의 사진을 들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회, 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중국 정부의 홍콩연락사무소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홍콩 재야단체가 주관하는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 집회가 지난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처음으로 금지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신청한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과 사회 불안 우려 등을 집회 불허의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매년 개최돼 온 주권반환 기념 집회는 홍콩 시민사회에 상징성이 큰 집회다.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던 지난 2003년에는 이 집회에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참여해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쳤고 결국 법안이 취소됐다. 지난해 7월 1일에도 55만 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홍콩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 인원이 50인을 넘는 모임이나 집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간인권전선은 연령대별 혹은 주소별 소그룹을 만들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한 집회 계획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야당 소속 구의원들이 같은날 개최하려고 했던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한 바 있다.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는 "경찰이 집회의 권리를 계속 억압하는 것은 홍콩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30일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즉각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새벽에는 장갑차, 병력 수송 차량 등 30여 대의 군용 차량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병영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에 홍콩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홍콩 주둔 중국군이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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