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협銀도 라임펀드 선지급…최대 51%
뉴스종합| 2020-06-30 15:37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NH농협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지급 보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라임펀드(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이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라임펀드 설정액은 89억원다. 이 가운데 65억원은 개인투자자, 24억원은 법인투자자 몫이다.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 다른 판매은행들과 견주면 최초 설정액이 적은 편이다.

당초 농협은행은 33개 라임 자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25개는 올해 2월 정상 수익 상환을 마쳤다.

이번에 선지급 보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1개로, 설정액은 35억원이다. 농협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개별 투자자에게 보상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상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농협은행은 우선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보상비율을 결정하면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추후 라임펀드가 청산된 시점에서 회수된 투자금과 최종 손실 확정분을 따져서 보상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고객 동의 절차를 확정하고 판매직원을 교육한 뒤 개별 고객들에게 선지급 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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