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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깜깜이 분쟁조정 답답” 호소
뉴스종합| 2020-07-08 11:34

연일 터지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여파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과정 중 공개되는 정보가 불완전해 피해자들이 적극 방어에 나서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피해자가 비용부담 없이 금융회사와 잘못을 다퉈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전체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분쟁조정이 다 끝난 후에야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전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소송전 대신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신속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건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위에서 양측이 무슨 자료를 냈는지 공개하고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가 제대로 정례화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분쟁조정이 처음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제시한 방대한 근거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한 채 분쟁조정이 끝난다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없고,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이어져 긴 싸움이 시작된다.

나홀로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 본 한 일반 투자자는 “사전 자료 준비에서도 금융기관과 일반 투자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뭘 물어보고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분쟁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투자성향 설문지와 펀드 가입신청서 수준이어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본 변호사들 사이에선 분쟁조정위 절차가 다른 국가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와 비교해서도 깜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국세청 이의신청 절차만 봐도, 과세 관청과 납세자 양측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하나로 취합해 양쪽에 공개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 첨언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 뒤 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을 맡고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쌓인 채로 분쟁조정 심사를 받고, 사비를 들여 개인 소송을 하러 오는 피해자들을 보면 솔직히 안타깝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나서서 공개하진 않지만 요청하면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으로 어렵지만, 피해자가 특별히 문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일 터지는 사모펀드 논란으로 금감원 회선이 ‘상시 통화 중’ 수준까지 온 점도 일반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안팎으로 들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전체 정보는 분쟁조정이 끝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확보할 수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은 끝나더라도 이어지는 개인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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