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경심 딸 표창장 위조 두고 "일련번호 엉망" vs. "직인 안찍어"
뉴스종합| 2020-07-16 22:3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는 상장 관련 업무를 맡은 동양대 직원이 나왔다.

검찰은 동양대 총무복지팀에 근무하면서 총장 직인을 관리해온 임모 씨에게 “표창장을 분실했으니 확인원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임씨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딸이 표창장을 분실해 2013년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다른 직원 배모 씨도 “당시 정 교수 딸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에 총장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총장의 직인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과 양식이 달라 위조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변호인은 “2014년 10월 발급한 상장의 일련번호가 같은 해 10월 발급한 상장의 일련번호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일련번호가 엉망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직인을 찍은 날짜와 상장이 발급된 날짜가 달라서 벌어질 수 있는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임씨에게 “(변호인이 지적한 것은) 직인을 사용한 날이 아니라 상장을 발급한 날짜로 봐야 하지 않나”고 물었고 임씨는 “미리 (직인을) 찍었는데 상장 날짜를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 입시를 지도한 이른바 ‘디렉터’ 김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학부모 가운데 인턴이나 체험활동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을 모집해 연결해주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은 “학생이 아무 도움 없이 체험학습을 할 곳을 스스로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정 교수의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학습을 하면서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연결해줬는지 물었으나 김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고교생이었던 2009년 7월 28일 조 전 장관이 김씨를 만나 식사한 다음 날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조 전 장관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아마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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