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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고인 돈 분산하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뉴스종합| 2020-07-24 08:0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어놓은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펀드와 증시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지각변동과 금융소비자 소외 문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반기에 추진할 정책들을 논의했다. 큰 틀에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으로 분야로 논의했다.

▶공모펀드·증시 활성화… 리쇼어링 유도 = 금융위는 우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본시장이나 신성장부문과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폭등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대체투자처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공모펀드는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해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합자문 플랫폼이나,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해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운용사에게는 불필요한 보고·공시를 조정하는 등 펀드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오는 9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나 일반투자자 우대 방안을 마련해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는 리쇼어링 정책(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눈에 띈다. 혁신성 높은 1000개 기업에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은 신성장 산업만이 아니라 리턴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설울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저금리(1.5%)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세제·입주부지·수익성 등 정책 정보와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리쇼어링 기업 외에도 미래 성장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에 금리나 보증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디지털 금융환경 적응 인프라 구축 = 금융위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개편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은 비대면 영업확대로 점포가 축소되는 상황에 대응해 은행 대리업 제도(유통업체,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이 은행 위임을 받아 은행업무 일부를 대리하는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간이버스를 개조한 이동점포, 스마트텔러머신(STM) 활용 무인점포, 우체국 등 대체 창구도 마련된다. 은행별로 수행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폐쇄점포는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보험업은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태스트포스(TF)’를 꾸려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비대면 채널은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 판매에 특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 여부도 검토한다. 대면 채널은 고난도·고위험 상품 특화 채널로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추진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비대면 확대 상황에 발맞춰 영업구역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인수·합병 및 영업구역내 지점·영업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상호금융은 대출구역이 확대된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도 이뤄진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당국-빅테크-금융권이 머리를 맞대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한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빅테크의 지급·결제 불이행 리스크,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리스크, 불완전판매 문제 등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본인인증, 신원확인 방식 확대 ▷금융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 지원을 위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도입 등이 추진된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에도 힘쓴다. 2021~2023년 매년 약 8조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출연 기관을 은행, 여전사, 보험사까지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채권추심 연락 횟수는 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에는 추심연락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율 유예해주는 제도도 상시화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품 간 혜택이 유사하도록 취약계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 거절시 적절한 다른 상품을 안내해주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로 고위험 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제2금융권의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여전사에는 시장성 차입을 억제하고 자기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증권사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원화유동성 및 외화유동성 보유 규제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은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며, 상호금융도 여신심사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신설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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