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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고발로 이어진 ‘朴의혹 진실 공방’…경찰, 거짓말탐지기·대질수사 추진
뉴스종합| 2020-08-05 11:20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엇갈리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피해자의 진술로 거짓말 탐지기 사용과 대질 수사 등을 검토 중이다.

▶친여단체 “무고” vs 김재현 “2차 가해”=지난 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연대)는 김 변호사를 형법 제156조 무고 및 같은 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연대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박 전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5일 헤럴드경제에 “신승목(연대 대표)의 고발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며, 대리인인 변호사 김재련에 대해서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그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매우 나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때이며 진보단체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거짓말 탐지기 등 검토… 법조계 “증거능력 없어”= 연대 측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등에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방조했다는 김 변호사의 발표와 달리 서울시 비서실 측에서 먼저 전보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 간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자, 핵심 참고인 수사에 사건 관계자 동의를 전제로 거짓말 탐지기 도입과 대질 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방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0명을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진술이 다른 부분도 많다”며 “수사 방법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겠지만, 거짓말 탐지기, 대질 신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에 대해서만 거짓말 탐지기를 고려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수사 기법으로 검토 중인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해 “증거로써 능력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는 판례상으로 정립된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이 나왔으니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변 정황이나 간접적인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이와 조합이 돼 판사의 판단 여지는 줄 수 있지만, 차라리 대질 조사 과정에서 조서로 남은 진술이 증거로써 능력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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