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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北파견’ ‘박형순금지법’…與 잇단 ‘마구잡이 입법’ 구설수
뉴스종합| 2020-09-01 11:38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당 지도부가 나서 사전 조율을 당부할 정도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이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맞물려 ‘의료인력 북한 강제 차출 논란’을 만들었다. 대통령이 의사 및 의료인력의 북한 파견을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이 문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나서며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번 논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고 말하면서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정당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을 계기로 이원욱 의원이 판사의 실명을 따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도 법조계는 물론, 현직 판사로부터까지 공개 비판 대상이 됐다. 해당 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민주당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국민들은 그들이 ‘판새(판사새X)’ 라고 한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삼권 분립의 선을 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감염병예방법상 교통이 차단됐거나, 집회가 제한된 지역이거나, 재난안전법상 재난 지역인 곳에서는 아예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를 불허한 현직 판사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위헌적 입법 시도이자 판사 겁주기”라는 역공에 휩싸인 것이다.

심지어 부동산 관련 법의 경우 원내대표가 나서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개별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여당의 지나친 입법 경쟁이 시장의 불안과 불만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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